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채권, 금융상품, 예술품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농어촌특별세액감면 등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자산의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30%,
2년 이상 보유 시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22%, 1년 이상 보유 시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의 금액
양도소득의 발생 연도
양도소득의 발생 시점
양도소득의 발생 장소
양도소득의 종류
양도소득의 취득가액
양도소득의 보유기간
양도소득의 양도차익
양도소득의 공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일 뿐
실제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차익에 20% 추가 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차익에 30% 추가 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차익에 40% 추가 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차익에 50% 추가 과세
이러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주택시장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양도차익, 세액공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세금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양도소득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7.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신고서가 접수되면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환급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납부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납부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납부한 세액보다 더 적은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납부한 세액에서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납부한 세액보다 더 적은 양도차익을 얻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납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환급은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양도세 중과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자산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특별공제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임대주택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자산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특별공제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임대주택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공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선택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무주택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9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양도소득세 감면
고령자 및 장애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의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과세표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
세율
2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6%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5%
600만원 이상 25%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양도세액 계산서, 양도세액 납부서, 양도소득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예시입니다.
2023년 1월 1일
A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1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A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2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A씨의 양도차익은 2억 원 - 1억 원 = 1억 원입니다.
A씨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1억 원입니다.
A씨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1억 원 x 25% = 250만 원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양도세액 계산서
양도세액 납부서
양도소득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입니다.
양도소득세 유예
양도소득세 유예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유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됩니다.
1.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경우
3.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양도소득세 유예를 신청하려면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유예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 불능 사실 확인서
■ 가중처벌 대상 여부 확인서
■ 생계곤란 사실 확인서
양도소득세 유예 신청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유예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양도소득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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